방송대법 제정-생활체육지도과 신설 겹경사

정용운 기자

입력 2020-12-24 03:00 수정 2020-1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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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비-엄격한 학사관리 강점
“대표 원격교육 대학, 평생교육 견인”




평생교육의 시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는 배우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영역에 걸친 대학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원격교육 대학으로 평생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교양교육과 더불어 각종 직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학문을 전공하기 위해 신입 또는 편입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언택트 정보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이끄는 지식 네트워크 중심대학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숙원사업 방송대법 제정



9일 국회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대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법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1조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한 것이다.

방송대는 고등·평생·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대임에도 그동안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이 없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송대의 미래 비전을 실행하거나 운영기준과 운영시설에 필요한 법이 없어 해외 원격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진 고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다. 방송대법은 그간 취약한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방송대 설립 목적과 지위를 분명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법 통과에 앞장 서온 류수노 총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 운영 기준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설 생활체육지도과, 1월 6일까지 신입생 모집



다양한 학과 개설과 운영으로 전문적, 체계적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방송대는 2014년부터 생활체육 관련 학과 신설을 검토해 왔다. 이후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대와 협의를 진행하며 생활체육지도과에 대한 구체적인 신설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9월에는 한국체육대와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방송대 생활체육지도과는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정원은 1500명. 고교 졸업자 수준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지도과는 30만여 원의 합리적인 등록금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다. 원격교육 기반이지만 실습수업도 병행한다. 일반대와 달리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바로 입학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생활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전문·생활, 유소년·노인/2급 장애인), 스포츠경영관리사 필기 과목을 대부분 개설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실습이 매우 중요한 특성 때문에 실습 4과목, 현장실습 2과목도 함께 개설한다. 졸업 요건은 최소 소요학점 기준(전공 69학점, 교양 24학점 이상)을 충족하고,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이면 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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