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빠뜨렸다면… 매입자 발행 제도 활용하세요

동아일보

입력 2020-12-23 03:00 수정 2020-12-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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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팁
매출자 대신 6개월 내 ‘셀프 발행’… 업무용車-접대비 영수증도 챙겨야
中企고용증대-정규직 전환 혜택…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Q. 3년째 홈인테리어 관련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소득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른 업종은 매출액이 줄었다고 울상인데, 다행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의 집 꾸미기 관심이 커진 덕분에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A.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업종별로 매출액이나 이익의 차이가 크다. 다행히 A 사장의 경우 수요가 많이 증가한 업종 중 하나여서 매출액 및 소득도 늘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늘면 지난해보다 낼 소득세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절세를 위해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2021년 납부해야 할 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자.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이러면 소득금액이 올라가서 세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해 부가세도 늘어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작은 거래도 꼼꼼하게 관련 증빙을 챙기도록 하자.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와 접대비 지출 증빙도 준비해 둬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다면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 두자. 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수리비 등 운행 관련 각종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지출된 경조사비이다. 2020년 개정세법에서 중소기업 기준 접대비는 연간 ‘3600만 원+매출액×0.35%’를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거래처 경조사비를 포함한 접대비 증빙 서류를 세무신고를 할 때 제출하도록 하자.

둘째,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감면을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자. 먼저 검토할 내용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 증가인원에 따라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만약 청년 정규직을 새로 채용한 경우 3년간 최대 36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월별급여 대장 또는 건강보험료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만약 세금 신고 시 누락되었다면 5년 내 경정청구를 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내 또는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세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 외 사업용자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가능업종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고용 중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인원수만큼 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보자. 개인소득세는 최저 6%부터 과표 5억 원 이상 시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과표 200억 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돼 당해 연도 소득분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다. 법인대표의 임금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뚜렷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법인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상균 대전지역FA센터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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