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인 임차가구 주거급여 月최대 48만원 지급
김호경 기자
입력 2020-12-22 03:00 수정 2020-12-22 03:00
국토부, 내년 3.2∼16.7% 인상
부모와 따로사는 20대 미혼도 받아
내년 1월부터 서울의 4인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월 최대 48만 원으로 올해(41만5000원)보다 6만5000원 오른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월 임대료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9만4331원)인 가구에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현재 118만 가구가 받고 있다. 기준임대료는 가구 수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다.
4인 가구 기준 경기와 인천의 올해 기준임대료는 35만1000원인데, 내년 37만1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광역시와 세종시는 27만4000원에서 29만4000원으로, 그 외 지역은 23만9000원에서 25만3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보유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올해와 같다. 주택 노후도와 수리 주기에 따라 최대 457만∼1241만 원까지다.
내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처음 시행된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인정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분리 지급 대상은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분리 지급 희망자는 부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부모와 따로사는 20대 미혼도 받아
내년 1월부터 서울의 4인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월 최대 48만 원으로 올해(41만5000원)보다 6만5000원 오른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월 임대료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9만4331원)인 가구에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현재 118만 가구가 받고 있다. 기준임대료는 가구 수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다.
4인 가구 기준 경기와 인천의 올해 기준임대료는 35만1000원인데, 내년 37만1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광역시와 세종시는 27만4000원에서 29만4000원으로, 그 외 지역은 23만9000원에서 25만3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보유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올해와 같다. 주택 노후도와 수리 주기에 따라 최대 457만∼1241만 원까지다.
내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처음 시행된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인정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분리 지급 대상은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분리 지급 희망자는 부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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