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조계종 소속 전 승려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0-12-21 14:54 수정 2020-1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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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 News1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고지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또 224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박 판사는 “A씨는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노출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 영상이 널리 퍼져 나가게끔 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승려로 수행과 정진으로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흑통령’이라고 불리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과 그 기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은 A씨가 배포한 불법 영상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엄중처벌은 물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익적 요청도 잇따랐다”고 전했다.

A씨는 그동안 8개월 간 진행된 심리 동안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n번방’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과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의 384건에 대해서는 혐의는 부인해 왔다.

총 419개에 달하는 해당 영상물들에 나타난 여성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419개 영상물을 살펴본 바, 이 가운데 43개 영상물에서는 사물이 찍히고 여성의 발 부위 등 일부 신체만 촬영된 것으로 해당된다는 의견을 법원은 수렴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자백진술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 인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세웠다”며 “하지만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이 내려질 것이 불가피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소○○○’ ‘흑○○’ 등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영상물을 입수해 4명에게 15만원을 받는 등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 총 1260여건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련 영상물을 총 14차례 걸쳐 판매하고 해외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을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 49만원을 입금받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월23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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