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 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견주 명예훼손 고소..병원 처벌 국민청원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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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20 15:11 수정 2020-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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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발치 수술 뒤 마취가 덜깬 강아지에게 염증 냄새를 없앤다면서 탈취제를 뿌리면서 직원들이 깔깔대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분노를 샀던 동물병원 측이 견주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해당 동물병원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는 15만 가까이가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요건 20만까지 5만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와 수의테크니션 등 4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수술 뒤 숨진 토이푸들 삼순이의 주인을 고소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뉴스원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지난 3일 견주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SNS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견주가 CCTV 영상을 게시하면서 해당글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다른 SNS 등으로 수백, 수천건이 유포되도록 독려했다며 병원의 업무, 수의사로서의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견주가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애견업에 종사하는 견주는 광주 소재 해당 동물병원의 스탭들이 마취가 덜풀린 토이푸들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면서 깔깔대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쳐 사진을 게시하면서 해당 동물병원을 성토했다. 5일에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동물병원은 해당글이 논란이 되자 애견 인터넷 카페에 사과글을 올렸으나 논란은 더 커졌고, 당분간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동물병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개설됐고, 개설 나흘째인 7일 일반에 공개되면서 10만을 돌파했다. 20일 오후 2시 청원 동의건수는 14만6000 여 건으로 청원은 내년 1월6일까지 진행된다.

경찰이 고소에 따라 해당 동물병원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견주는 지난 9일 SNS에 엄한 처벌과 함께 "동물병원의 수술실, 회복실, 처치실 CCTV가 의무화됐으면 한다"며 "저 또한 수술실 회복실은 CCTV가 없어 보질 못했다"고 밝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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