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숍·미용실도 현금영수증 의무화…국세청, 10개 업종 추가
뉴시스
입력 2020-12-15 12:04 수정 2020-12-15 12:06
독서실, 옷·신발가게, 스마트폰 매장 등도 포함
10만원 이상은 고객 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고객 번호 몰라 발급 못 해" 핑계 안 먹혀
위반 시 20% 가산세…신고자 20% 포상금
애완동물 용품 판매점과 미용실, 옷·신발 가게 등 10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세청은 15일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등 생활 밀착형 현금 수입 업종 10개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개는 ▲전자 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이다.
구체적을로 보면 미용실, 옷·신발 가게, 스마트폰 판매점, 독서실, 고시원, 철물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 명에 해당한다.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대다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경로는 ‘조회/발급→현금 영수증 발급→홈택스 발급 신청→승인 거래 발급’이다.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전제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업체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한 뒤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계약서·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우편 등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단,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동일인 기준 연간 200만원이다.
소비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포상금제를 계속 홍보하는 한편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의무를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 영수증을 성실이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10만원 이상은 고객 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고객 번호 몰라 발급 못 해" 핑계 안 먹혀
위반 시 20% 가산세…신고자 20% 포상금
애완동물 용품 판매점과 미용실, 옷·신발 가게 등 10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세청은 15일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등 생활 밀착형 현금 수입 업종 10개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개는 ▲전자 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이다.
구체적을로 보면 미용실, 옷·신발 가게, 스마트폰 판매점, 독서실, 고시원, 철물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 명에 해당한다.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대다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경로는 ‘조회/발급→현금 영수증 발급→홈택스 발급 신청→승인 거래 발급’이다.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전제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업체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한 뒤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계약서·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우편 등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단,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동일인 기준 연간 200만원이다.
소비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포상금제를 계속 홍보하는 한편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의무를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 영수증을 성실이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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