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남여직원 임금 비교·공개한다…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뉴스1

입력 2020-12-15 11:36 수정 2020-12-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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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2020년 제4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위기 극복을 위해 성평등노동 실현과 돌봄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 했다. 2020.5.18/뉴스1 © News1

정부가 기업 경영 공시에 남녀 성별에 따른 고용인원·임금을 비교하는 내용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의 신설 정책 중 하나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 임직원, 임금’으로 체계화하고, 성별 비교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별에 따른 채용 기피, 승진 배제 등은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이에 기업 내 성별 격차를 우선적으로 종합 공개해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 사건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구제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일반 신청사건에서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 120일에서 최대 70일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여성이 집중된 직종에 대한 저평가 의식도 개선한다. 여성 비중이 높은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현재 8개에서 2021년 14개, 2022년 17개로 전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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