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조두순 내쫓기 어렵다 …“전과자 근거론 계약해지 힘들어”
뉴스1
입력 2020-12-15 10:50 수정 2020-12-15 10:51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출소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주가 조씨 아내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과자 등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힘들어 당분간 집주인의 불편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 조두순 입주 주택(2층)의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아내 오모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오씨는 ‘이사 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집주인이 조씨의 퇴거를 요구한 것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두순 주거지에 몰려든 유튜버 등 개인 방송 운영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데다 경찰도 기동순찰대 등 100여명을 배치해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도 주거 불편이 가중된 상태다.
실제 자신을 조두순 거주 주택 3층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조두순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하고 싶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단순히 조두순이 주거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은 해당 집을 목적에 따라 원만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전과자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즉 목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만을 확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이와 관련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난 9월 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기도 했다. 12만명이 동참한 해당 청원은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호수용제도를 만들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런 여론에 정부와 여당은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강력범죄자 출소 후 재격리 방안’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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