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뀌나…관련 법 발의

뉴시스

입력 2020-12-14 17:54 수정 2020-12-14 17:5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하영재 의원 "시장 포화상태…과도한 경쟁 예방해야"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이며, 이 중 약 10만6000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했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이 약 1만400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발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영제 의원은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해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