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임원, 7만5000주 스톡옵션 행사 이의있다”…2심도 패소

뉴스1

입력 2020-12-14 16:10 수정 2020-12-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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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라젠 본점 © News1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이 수십억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강제집행 절차에 이의가 있다고 민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주식회사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열린 주주총회에서 A씨에게 약 7만5000주(행사가 4500원)에 관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기간 내 임의로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듬해 회사 측은 A씨에게 임원 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 통지를 했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A씨에게 스톡옵션 부여 취소 통지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2018년 4월 신라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라젠은 A씨에게 3억375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7만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며 “만일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신라젠 측에서 A씨에게 57억6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음 달 법원 집행관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라젠 본사에서 주식압류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라젠 측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며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을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법원으로 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신라젠은 A씨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신라젠 측은 “A씨는 관련 서류 제출 등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의 강제집행은 주식을 받아감으로써 완전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오로지 돈만 챙겨가려는 부당한 조치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2018년 3월 신라젠 측에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주금 납입금 보관은행 및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음 달 신라젠 측에서 A씨에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회신을 하며 주금납입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인감증명서, 주식인수증 역시 스톡옵션 행사의 요건이라고 볼만할 자료가 없다”며 “2018년 10월 A씨가 법원에 이사건 강제집행과 관련한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식인도 집행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비해 신라젠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A씨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신라젠 측이 주식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A씨의 대상청구권 행사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A씨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신라젠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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