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11명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등 제2의 조두순 내년 줄줄이 출소

뉴스1

입력 2020-12-14 13:39 수정 2020-1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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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두순(68)을 능가하는 악질 아동성범죄자들이 내년에 줄줄이 출소한다.

전문가들은 제2의 조두순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중인 김근식(52)이 내년 9월, 15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다.

2000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김근식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5월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그는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김근식은 타인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씨를 악용해 유인하는 등 교활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김근식과 비슷한 시기 10대 5명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도 내년 4월 출소한다. 범행 수법 역시 김근식과 유사했다.

2006년 발생한 이씨 사건의 경우 언론에서조차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모두 10살 소녀였다. 이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내년 3월에도 조카와 친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악마’ 2명이 출소한다. 8살 조카를 5년간 유린한 혐의로 징역 8년(2013년)을 선고받은 강모씨와 3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형(2012년)에 처해진 김모씨다.

강씨와 김씨는 성교육을 빌미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등 천륜을 저버리는 죄를 범했다.

특히 김씨는 친딸 성폭행 범죄 이전에 앞서 출산한 첫 딸(생후 2개월)을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성범죄자들의 사회복귀 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먼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조두순에게만 주목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많다. 보다 강력한 보호수용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 사태는)예견된 소동이었다. 지역사회에 이렇게까지 부담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보안처분 형태의 보수용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안전과 지역사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은 “우리의 제도는 피해자 회복이나 생존에 대해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사회복귀로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국가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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