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3법 본회의 통과에 ‘망연자실’…“졸속입법, 韓 경제·경영 부정적 영향”

뉴시스

입력 2020-12-09 19:01 수정 2020-12-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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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의견 끈질기게 전달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아...좌절감과 무력감"
"기업 대비 할수있도록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하고 보완장치 마련해야"


재계가 9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모두 통과하면서 재계 안팎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호소해 왔지만, 여당이 이들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유감뿐 아니라 무력감과 좌절감을 표출했다.

전경련은 “오늘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과 노동조합법,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한다.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하였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날 “박용만 회장이 크게 상심하며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전날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상임위 의결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룰을 풀어달라’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전날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인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모두 상임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해여 선임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당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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