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결제 연말 vs 연초 어떤 게 유리할까

뉴스1

입력 2020-12-09 07:37 수정 2020-12-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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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용카드로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물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올해 자신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공개했다.

◇“신용카드 총 결제액 확인하고 ‘절세·절약’ 두마리 토끼 잡으세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공제한도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3~7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면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40%에서 올해 3월 사용분의 경우 2배로 공제율이 확대됐다. 또 4~7월 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80%로 대폭 늘어났다.

총급여 기준별로 보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 한도액이 30만원 늘었으며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증가했다.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었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36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지난해에는 300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적은 카드사용액으로 최대 공제를 받는 경우는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사용할 경우다. 이 같은 경우 지난해 카드 공제액은 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60만원으로 130만원 증가하게 된다.

자신과 가족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공제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신고내역, 세부담 증감 추이, 실제 세부담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돼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즌 앞두고 미리 받아둬야 할 서류는 무엇?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편리하다.

산후조리원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도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는데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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