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세이퍼시픽, 모든 탑승객 ‘무료 코로나19 보험’ 적용… 관련 비용 최대 2억원 보장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0-12-08 19:13 수정 2020-12-08 19:24
해외 여행 중 확진 시 검사·입원·격리 비용 지원
격리 시 매일 100달러 지급
귀국 시 보험 혜택 소멸
내년 2월 28일까지 무료 보험 제공
캐세이퍼시픽항공이 탑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모든 탑승객에게 무료 코로나19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홍콩 AXA보험(AXA General Insurance Hong Kong Limited)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무료 코로나19 보험은 12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 기간에 캐세이퍼시픽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에게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 캐세이퍼시픽 직항 노선 외에 코드셰어 및 국제선 제휴 항공사 운항 여부와 관계없이 캐세이퍼시픽에서 발행한 항공권을 소지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보험 혜택은 국내 복귀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체류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와 치료, 입원 등 코로나19와 관계된 모든 의료비용을 최대 20만 달러(약 2억1642만 원)까지 보장한다. 최대 14일 격리 기간이 발생할 경우 인당 하루 100달러(약 10만8210원)가 지급된다. 귀국에 필요한 PCR검사 비용도 최대 2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보험 가입자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동반자나 자녀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을 시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보장한다고 캐세이퍼시픽항공 측은 전했다. 가족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확잔자 치료 및 검사 비용과 나머지 가족들의 격리와 체류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험은 여행 시작일 기준 30일 동안 유효하다. 보장 기간 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 혹은 격리로 인해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험 혜택은 유지된다.
캐세이퍼시픽은 승객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안전 조치인 ‘캐세이케어(Cathay Care)’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크인부터 항공기 탑승 전과 후까지 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승객 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탑승 수속 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기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대면 탑승 수속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체크인 카운터와 공용시설 등 모든 표면에 향균 코팅을 실시하고 있고 매 비행마다 항공기 내 모든 표면 소독과 헤파필터 설치 등을 통해 청정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객에게는 마스크와 향균 티슈 등 필수 위생품으로 구성된 캐세이케어 키트를 제공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격리 시 매일 100달러 지급
귀국 시 보험 혜택 소멸
내년 2월 28일까지 무료 보험 제공
캐세이퍼시픽항공이 탑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모든 탑승객에게 무료 코로나19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홍콩 AXA보험(AXA General Insurance Hong Kong Limited)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무료 코로나19 보험은 12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 기간에 캐세이퍼시픽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에게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 캐세이퍼시픽 직항 노선 외에 코드셰어 및 국제선 제휴 항공사 운항 여부와 관계없이 캐세이퍼시픽에서 발행한 항공권을 소지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보험 혜택은 국내 복귀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체류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와 치료, 입원 등 코로나19와 관계된 모든 의료비용을 최대 20만 달러(약 2억1642만 원)까지 보장한다. 최대 14일 격리 기간이 발생할 경우 인당 하루 100달러(약 10만8210원)가 지급된다. 귀국에 필요한 PCR검사 비용도 최대 2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보험 가입자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동반자나 자녀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을 시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보장한다고 캐세이퍼시픽항공 측은 전했다. 가족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확잔자 치료 및 검사 비용과 나머지 가족들의 격리와 체류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험은 여행 시작일 기준 30일 동안 유효하다. 보장 기간 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 혹은 격리로 인해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험 혜택은 유지된다.
캐세이퍼시픽은 승객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안전 조치인 ‘캐세이케어(Cathay Care)’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크인부터 항공기 탑승 전과 후까지 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승객 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탑승 수속 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기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대면 탑승 수속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체크인 카운터와 공용시설 등 모든 표면에 향균 코팅을 실시하고 있고 매 비행마다 항공기 내 모든 표면 소독과 헤파필터 설치 등을 통해 청정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객에게는 마스크와 향균 티슈 등 필수 위생품으로 구성된 캐세이케어 키트를 제공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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