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김지현 기자 , 이은택 기자 , 김현수 기자

입력 2020-12-08 03:00 수정 2020-12-08 05:2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8일 안건조정위 열어 처리 계획
경제단체 “경영 악영향 우려” 반발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경제 3법의 처리를 시도했다.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 소관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경제 3법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일단 민주당은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담합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3%룰’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지분 1∼3%를 확보하면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 기관 개편안과 달리 경제 3법은 경제계와 야당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3%룰’을 개별 적용한다는 방침에도 오히려 정부가 독려해 온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적 성격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로 기업마다 대주주 지분을 낮춰야 하는 부담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여당의 경제 3법 처리 드라이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은택·김현수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