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부정적 영향 우려”…항고 여부는?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1 17:46 수정 2020-12-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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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항고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KCGI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며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 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은 지난달 18일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서 제3자배정 유증을 실시하면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가치 하락이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기각됐다. 이날 법원은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추진하려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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