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감독하니…사법처리 137건·과태료 4억원 ‘우르르’

뉴스1

입력 2020-12-01 13:04 수정 2020-12-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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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뉴스1

정부가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140건에 달하는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모두 4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쏟아졌다.

택배기사 노동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하루 14시간 이상 업무에 주 7일 근로라는 열악한 상황을 가리켰다. 하루 배송물량은 성수기 기준 350~400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10월21일~11월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일 이같이 밝혔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은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 대상은 물동량 기준 상위 4개 택배사에 소속된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약 10%)와 협력업체,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개소였다.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서는 적발사항 중 132건이 사법처리됐다. 과태료는 2억500만원이 부과됐다.

대리점 430곳에서는 3곳의 법 위반사항 5건이 사법처리됐다. 과태료는 2억600만원이 부과됐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도 확인했다.

대리점에서는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가 드러났다. 과태료는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택배기사 31% “수수료 인상”…성수기 땐 주 7일도 ‘왕왕’

고용부는 감독과 병행한 택배기사 1862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절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에 따른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1주간 업무 일수는 성수기(추석 명절 등 택배물량 집중시기), 비성수기 모두에서 6일이 대부분이었다. 성수기는 7일 업무(12.4%)도 일부 나타났다.

일일 업무시간은 성수기 14시간 이상, 비성수기 12~14시간 비중이 가장 컸다. 특히 10시간 이상 업무 응답자가 약 90%를 차지했다.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시간도 높게 나타났다.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에서 5시간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야간업무는 성수기 여부를 막론하고 ‘거의 없음’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배송물량은 성수기 350~400개, 비성수기는 250~300개 수준이었다.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이 가장 높았다. 주 평균 1일 이하로 점심을 먹는 것으로 드러났고, 점심식사는 주로 차량 안에서 해결했다.

약 70% 응답자가 현재 업무에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택배기사가 건의한 개선사항으로는 ‘배달 수수료 인상’(31.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분류작업 전문인력 투입(25.6%), 택배 주5일제 도입(22.4%) 순이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이달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종사자 안전과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또 택배기사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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