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동물보호조례 제정..사람과 동물 공존하는 종로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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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9 13:11 수정 2020-1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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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서울 종로구가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지자체 중에서 늦은 편에 속하지만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종로구를 만드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29일 종로구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동물보호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종복 구의회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대표발의한 뒤 일사천리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동물 보호에 관한 구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실·유기 및 반려동물의 실태 조사 및 관리,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관리, 유실·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돌봄 지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동물복지 시행계획 편에서는 구청장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 서울 25개 지자체 가운데 동물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종로구와 성동구, 강남구 이렇게 3곳이었다. 결코 조례 제정이 빨랐다고 할 수는 없다.

종로구는 지난 2016년 서울시 구 가운데 두번째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20개소 넘게 확대하는 등 그간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바깥에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6월 동묘시장에서 일어난 길고양이에 대한 과격한 대처로 동물보호 면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겨났다. 이 일이 실질적 실행력 담보를 이유로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던 구를 변화시켰고, 미루고 있던 조례 제정도 신속하게 진행됐다.

윤종복(사진) 구의회 의원은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동물보호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례를 통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함은 물론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사회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명품도시 종로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 역시 지난 26일 조례 제정을 마쳤고 이제 강남구만 남게 됐다. 강남구 역시 입법을 예고하고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서울시 지자체 전부가 동물보호조례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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