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서도 시속 30km↓… 도로교통공단, 어르신 교통안전 행사 진행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0-11-27 19:48 수정 2020-1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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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노인보호구역 인식↑
노인 교통사고 증가세
2019년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561개소 선정


도로교통공단은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운전’을 당부하는 어르신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습관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 기간 보행 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노인 보행 사망자 점유율(2015년 50.6%→2019년 57.1%)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됐다. 시속 30km 미만 주행과 주·정차금지가 요구되고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2배 높게 부과한다.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서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공개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반경 200m 내 65세 이상 노인 보행사고(다치거나 사망한)가 3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561개소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됐다. 분석 결과 주요 사고 다발지역은 병원과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 등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를 위해 지정된 특별한 구간”이라며 “운전자들은 이 구역에서 보다 세심하게 보행자를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전체의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노인 보행자는 노화로 인한 위기대처능력 저하로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11.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 평균(2.9명)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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