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소액주주는 죄 없다…신라젠 상장 유지하라”
뉴스1
입력 2020-11-27 14:22 수정 2020-11-27 14:23
6일 부산 신라젠 사무실.2020.8.6/뉴스1 © News1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30일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투자자는 원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 관계와 과거 사례에 의해 상장 유지 결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에 발생한 대표자의 횡령, 배임을 문제 삼아 거래중지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17만명 소액주주들을 경제적 타살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래소는 그 엄청난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밝혔다.
한투연은 “거래소와 기업심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 이후 불과 20일 만에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논란이 된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볼 때 신라젠은 당연히 상장유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라젠은 외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단 1번의 임상 실패를 빌미 삼아 상장 이전의 사건을 들이대고 상장폐지를 획책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오는 30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재개가 결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신라젠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최종 권한을 갖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기심위가 신라젠에 추가 경영개선기한을 줄 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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