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한·아시아나항공 통합, 불가피한 선택”…산은 지원사격

뉴시스

입력 2020-11-26 11:27 수정 2020-1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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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성부 펀드(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이같은 발언은 KDB산업은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전세계 항공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붕괴에 가까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항공업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항공업의 정상화도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의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두 항공사와 관계회사 임직원 약 3만7000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등 다수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국민부담을 절감하며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특히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해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며 “향후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내고 일자리 및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향후 항공업과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GI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지난 18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전날인 25일 첫 심문이 열렸고 결과는 다음달 1일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진칼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산은이 구상하는 방식으로 한진칼을 통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계대출과 관련, 그간 하향 안정화되던 증가율이 시중유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유동성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쫓아 주식 및 부동산시장, 최근에는 가상자산에까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16영업일간 전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전 은행권 월별 신용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8월 3조1000억원, 9월 1조9000억원, 10월 2조7000억원, 11월 3조원이다.

도 부위원장은 “오는 30일 본격적인 대책시행에 앞서 일부 선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주요기업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은행들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먼저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면서신용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마련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6개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가계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도 부위원장은 “그동안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확대를 통해9925건(753억원)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신복위에서 6380건(2435억원)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며 “이러한 한시적 정책지원과 동시에개인 연체자에 대한 상시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소비자신용법‘ 제정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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