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 주의보

김형민 기자

입력 2020-11-24 03:00 수정 2020-11-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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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개 수당 미끼 투자 유혹
전형적 폰지사기… 1332 제보를”


A 씨는 “투자금의 10배를 벌어주겠다”며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아 계모임을 운영했다. “투자금의 5배를 돌려주고, 나머지 5배는 재투자한다”는 그의 약속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돌려 막기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여서 지금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한다. 또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라며 소개 수당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유형이다.

수법도 교묘했다. 이들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한 회사라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또 기존 투자자나 모집책을 통해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전화로는 사업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며 방문 투자를 유도한다. 심지어 자녀에게도 투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투자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회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설명회 자료나 거래 내역, 녹취 파일 등을 보관한 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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