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배송’ 10만명 시대, 특약가입 1% 안돼… 사고땐 덤터기

장윤정 기자 , 황태호 기자

입력 2020-11-23 03:00 수정 2020-1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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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 35%… 일반 자가용의 2배
‘위험담보 특약’ 보험 몰라 가입 저조… 사고시 차 수리비 등 직접 부담해야
“가입자만 영업하게 조건 강화”에 유통업체는 “강제 어렵다” 난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자가용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자가용 택배’ 기사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전체의 1%도 안 돼 ‘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택배 플랫폼을 이용해 자가용으로 배달이나 택배 일을 하는 운전자가 10만 명 정도로 추산됐다. 쿠팡플렉스의 경우 가입자 수가 지난해(200명)의 약 25배인 약 5000명으로 급증했다. 택배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가용 택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택배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4000억 원에서 2019년 6조3000억 원, 올해 7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급증하는 ‘자가용 택배’가 사고율이 높은데도 보험 처리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9월 기준 개인용 유상운송 차량의 교통사고율은 35.6%로 일반 개인용 차량(자가용) 사고율(17.3%)의 갑절이 넘는다.

자가용 택배는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현재 550대에 불과하다. 자가용 택배 운전자(10만 명)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대인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외의 차량 수리비 등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유상운송 특약 가입 대상이 ‘7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됐던 것을 ‘6인승 이하 자동차’까지로 확대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연구소는 “유상운송 특약 가입 운전자만 배달 플랫폼 유상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배달 플랫폼 관리자가 유상운송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보장 범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 등 배달 플랫폼 업계는 보험 가입 의무화 요구에 난색을 보인다. 퇴근길에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물품을 운송하는 등 일하는 시간이 제각각인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플렉스는 최소 근무 시간 없이, 자신이 가능할 때만 자차로 배송을 하는 방식이라 유상운송 특약 가입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ng@donga.com·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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