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KB국민은행 창구전담직원 비정규직근로 인정 기각

신나리기자

입력 2020-11-20 18:00 수정 2020-11-20 18:0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국가인권위원회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창구전담직원(L0) 직군의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권위는 은행 노조가 지난해 3월 ‘기존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2013년 1월 1일부터 사무직원을 전환채용하면서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한 것은 근로 조건 차별’이라고 한 데 대해 “차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은행 L0 사무직과 일반직 업무는 각기 담당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역량 면에서 동일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사실상 L0 직군과 일반 정규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무기계약직 사무행원이었던 KB국민은행 L0 직원은 2014년 노조 요구로 2700여 명이 정규직으로 편입됐다. 당시 노사 양측은 본래 근속기간의 25%,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측은 전환과정에서 경력 인정은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장기 근로자들의 근속기간 등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이에 은행은 “모든 경력을 인정할 경우 호봉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공채 정규직과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맞섰다.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사가 합의해 조직한 국민은행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이달 13일 합의보고서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파행했다.

류제강 KB금융 노조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일일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 기각을 예상하긴 했다”며 “올해 말 임금단체협상 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TF를 재개해서 경력 산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