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복역 후 강도질 50대 “교도소 가라는 환청 들어”
뉴스1
입력 2020-11-20 11:49 수정 2020-11-20 14:37
© News1 DB
살인 등으로 20년 복역한 50대 남성이 환청을 듣고 다시 교도소에 가기 위해 강도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1)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1999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1년6개월 만인 지난 9월1일 제주 서귀포 대정읍 편의점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도질을 했다.
현금 18만원을 빼앗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편의점에서 맥주캔 1개를 꺼내 마시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말하는 등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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