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깎아야” 김해신공항 ‘무리’…주변엔 개발계획, 확장도 못해

뉴스1

입력 2020-11-17 15:49 수정 2020-1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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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이 백지화에 무게를 실었다.

검증위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핵심 이유는 ‘안전 문제’와 ‘미래의 수요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 제한’ 등이다.

우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신설활주로 방향에 장애물 절취 여부가 결정적이었다.

검증위는 신설활주로 방향에 장애물제한표면(OLS,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비행장 주변 장애물의 설치·높이 등을 제한하는 표면)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항시설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기본적으로 진입제한 표면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지자체)의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김해신공항 건설시 장애물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이 아닌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는 상황이어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검증위는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법의 취지에 위배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해신공항) 계획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활주로(36L방향)에 우선회시 금정산 등에 저촉되지 않고 ‘실패접근절차’(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상승 복행하는 과정) 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신설활주로(14방향)와 기존활주로(36L방향)의 비행절차 수립 가능여부에 있어선 비행절차가 완전하지 않아 절차기준에 부합하도록 비행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검증위는 활주로 용량과 관련해 민과 군 실용용량 기준(분리간격 5NM, 실패접근시 8NM, NM은 항해·항공 등에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로 1NM은 1852m) 연간 3800만명 처리를 위한 운항횟수 산출이 가능하지만, 항공기의 신속한 이동 및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해 C급 전용의 서편유도로를 개항시부터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과 관련해선 추정 여객수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비행장 소음과 관련, 김해신공항의 심야운항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지난 2017년 법 개정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웨클(WECPNL, 항공기 최고소음도를 측정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에서 엘디이엔(Lden,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김해신공항 개항 시점(당초 2026년 목표)을 감안할 때 엘디이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기존 단위 적용에 비해 소음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돼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공항 주변에 장래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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