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 유튜브, 국내법 ‘망관리 의무’ 부여된다…규개위 통과

뉴스1

입력 2020-11-17 11:12 수정 2020-1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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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오전 한때 장애를 일으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유튜브는 장애 사실에 대한 고지나 사과 등이 없었고 서비스 복구를 위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자(CP)들도 국내에서 사업할 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또 국내 이용자들에게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는 의무도 갖게 된다.

◇규개위, 넷플릭스법 ‘통과’…국무회의 후 12월10일부터 시행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CP의 망안정성 및 이용자보호의무를 명시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최종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CP들은 사이트 먹통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 장애가 CP 내부의 시스템 장애인지,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망 장애인지 서로 남탓으로 미루는 ‘핑퐁게임’부터 시작했다.

당장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먹통이 돼 답답함을 호소해도 사업자간 분쟁 때문에 이용자 보호나 고지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가 적지 않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CP들은 ‘망 품질은 망을 구축, 운영하는 통신사업자(ISP)들의 책임이며 자신들은 콘텐츠를 제작, 전송하는 사업자이므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폈다.

하지만 이번 전세계적인 유튜브 장애로 ‘과연 CP가 장애에 책임이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넷플릭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제도의 제개정 이후 해당 법률이 산업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지는 않는지, 독소조항은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일종의 ‘최종관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다른 수정없이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해당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10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법은 하루 100만 이용자 이상, 1% 트래픽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인터넷사업자들은 망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이 ‘망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망 안정성 해치지 않도록 서버 증설·기술조치 갖춰라” 의무 부여

넷플릭스법은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통신망사업자(ISP)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콘텐츠사업자(CP)도 망 안정성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골자다.

법률 통과 이후 정부는 곧바로 세부 시행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는데, 망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될 사업자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국내 사업자를 더욱 옥죄게 되는 ‘역차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은 Δ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이상 Δ일평균 트래픽 국내 총량 1% 이상인 기업이다. 시행령 기준대로라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의무사업자가 시행해야 하는 망안정성 조치로는 크게 세가지를 볼 수 있다.

우선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통신사에서 B 인터넷업체의 콘텐츠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B사는 이를 분산처리할 수 있는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장비와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서버 증설,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도 CP가 직접 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ISP가 오롯이 하고 있지만, 통신사가 감당하기에는 콘텐츠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개정법을 통해 대규모 CP의 경우 그 의무를 일부 분담하는 셈이다.

즉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콘텐츠 서비스로 인해 과도한 접속부하가 일어나 유튜브,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국내 인터넷 이용자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 망 안정화를 위해 서버 증설, 트래픽 부하 분산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다.

◇의무 회피하고 돈만 벌어가는 해외사업자, 법으로 규제

법을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그간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에 따른 각종 규제나 세금, 이용자 보호의무를 상당수 회피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유튜브 장애만 하더라도 유튜브는 장애 사실에 대한 고지나 사과 등이 현재까지 일체 없다. 서비스 복구를 위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시청 점유율은 전체의 83%에 달하고, 이중에는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를 비롯해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들을 위한 장애 보상 대책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올 들어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키자 이용자에게 즉각 장애 사실을 고지하고 사과한 국내 기업 네이버, 카카오와도 비교되는 행보다.

네이버페이는 앞서 결제 장애가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장애에 따른 보상까지 하기로 결정했으며, 카카오톡의 경우 장애가 길어지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튜브가 유료가입자까지 나몰라라 하며 고지나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회사가 ‘미국회사’여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어떤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국내에 ‘구글코리아’라는 지사 성격의 유한회사를 두고 있지만 유튜브는 미국 구글의 직속 자회사로 한국의 구글코리아와도 상관이 없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역외조항’을 적용해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서비스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의무가 발생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규제를 받는 조항에서 이를 ‘특정기준’ 즉 일 평균 100만 이용자, 전체 트래픽의 1% 유발 사업자로 정하다보니 해외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포함이 됐다.

국내사업자들은 “이미 국내법을 충분히 준수하며 각종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규 법률로 인해 이중규제를 받게 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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