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전주영 기자 , 김소민 기자

입력 2020-11-12 03:00 수정 2020-1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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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도기간 끝… 본격 단속 시작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원 부과
손님에게 ‘착용 안내’ 입증땐 면제


“기억해 두세요” 마스크 의무화, 13일부터 과태료
13일 0시부터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나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착용은 허용된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써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운영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윤모 씨(67)는 “탕에서 갓 나와 더운데 마스크를 써달라며 손님들을 쫓아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설 운영자들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에서 24시간 무인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3)는 “매장 안에 마스크를 써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긴 했는데 단속반이 들어왔을 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내했다고 증명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단속현장에서 먼저 착용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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