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무너져” “횃불 들것”…부동산 성토장 된 靑 국민청원

뉴시스

입력 2020-11-11 08:22 수정 2020-11-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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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일 부동산정책 비판글 올라
'신규 계약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요구도 잇따라
김현미, 신규계약 주장에 "정부 입장 변화 없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를 원망하는 성토장이 됐다. 급기야 ‘하야’, ‘횃불’ 까지 등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원인들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에만 3건의 전세 관련 청원글이 게시됐다.

한 청원인은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둘로 쪼개졌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있다”며 “그야말로 부동산에 미친 삶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법을 시행하면서 전세가격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세입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벼랑 끝 무주택서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끼면 그 다음은 횃불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가격에 이어 전세가격이 최근 들어 급등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과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 상승해 71주 연속 올랐고, 전세 시장에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급기야 전세 가격 부담이 커지자 일부 세입자들은 중저가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결혼 10년차 7살 아이를 키우는 40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하나에 정상적인 삶이 무너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눈에 안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그 고통을 발판 삼는 것이냐”라면서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비통하다. 서민들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게 땜질식 대책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전월세 신규 계약시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전월세 상한, 신규 계약시에도 적용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집 없는 서러움도 큰데 3년 전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을 부르니 전세로 이사도 못가고 사려해도 너무 올라 살 수가 없다”며 “돈 없어 집 못 산 사람은 느닷없이 시행된 어설픈 정책의 희생자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임대차법을 보완하는 방법은 신규계약에도 상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집값 정상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등의 계속된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난민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은 올리면서 핀셋규제로 표만 바라보고 정권 밥그릇만 챙긴 정권”이라며 “그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전세시장 혼란에 따른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의 전세 안정화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11일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정부는 이번 주에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주장에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까지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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