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나 속였다”…中 CCTV 등 전파인증 시험인증서 위조 적발

뉴스1

입력 2020-11-10 15:11 수정 2020-11-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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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DJI, 화웨이, 삼성전자 등 국내외 381개 제조·수입업체가 약 8년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중국 연구소로부터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받고 국내 시장에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우리 정부에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에서 발급된 것이 아닌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적합성 평가’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우리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중국 BACL의 연구소로부터 미국 BACL에서 시험한 것처럼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국내 적합성 평가 업무에 이용했다.

◇무선 이어폰·스피커·마우스·키보드 등…일상 전자제품 1700여건 적발

이번에 시험성적서 위조가 가장 많이 확인된 업체는 글로벌 폐쇄회로(CC)TV 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으로 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의 제품 224건에 대한 성적서 위조가 적발됐다. 두번째로 위조건수가 많은 업체는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 ‘DJI’(145건)이었고, 3위는 네트워크 장비 등 총 136건을 위조한 ‘화웨이’였다.

국내 제조·수입 업체 중에는 Δ무선 스피커·이어폰을 제조하는 음향업체 ‘브리츠’(64건) Δ스마트폰 주변기기 제조업체 ‘DMAC 인터내서널’(45건) Δ‘삼성전자’의 무선 스피커(23건) Δ로봇청소기·무선충전기 등 중국 샤오미 가전 제품을 수입하는 ‘오정테크’ (9건)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자회사인 ‘하만’의 중국 현지 외주 생산 무선 스피커로, 인증도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들은 문제를 확인하고 새로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인 상태다.

실제로 이번에 시험성적서 조작이 적발된 제품들은 Δ무선 스피커 ΔCCTV Δ무선이어폰·헤드폰 Δ로봇청소기 Δ스마트밴드 Δ셀카봉 Δ전동스쿠터 Δ마우스·키보드 등 PC주변기기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발된 1700건 중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자재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순차적으로 청문 진행”…적합성 평가 취소·제품 수거 등 진행될듯

이번 적합성 평가 시험성적서 위조는 지난 5월15일 관련 업체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전파연)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위조된 시험성적서 1700건을 적발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중국 BACL 측에서 지난 2012년부터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제품들은 전파법 제58조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취소되고 판매된 제품의 수거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판매돼 사용되고 있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을 거쳐 수거·파기 범위가 결정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업체들에 소비자 보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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