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

한상준 기자 , 박민우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20-11-06 03:00 수정 2020-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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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후유증에 동시다발 대책… 되레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
‘부동산거래감독원’ 법안도 발의… 개인대출-세금 모두 들여다봐
李대표 “부동산정책 일원화추진… 정부조직에 아예 部를 신설하자”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전세난 등 후유증으로 인해 부랴부랴 후속 입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이를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 법안에는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의견이 실린 법안이다. 앞서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4년 갱신을 가능하게 한 현행 법령만으로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갱신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기간과 자녀의 학령기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거쳐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을 6일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 부동산 계약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하고 9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치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위한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

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진한 대로 감독원에 개인 대출계좌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개인 계좌 추적권은 빠졌다. 감독원이 개인의 실거래 금융 정보를 지나치게 들여다볼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상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사업자 등록정보와 세금 납부내역 등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등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 서명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이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요구가 나오는 부동산감독청(廳)을 뛰어넘어 아예 부(部)를 신설하자는 것.

이 대표는 5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구상은 아직 정부와의 협의 등 구체화 단계엔 이르지 못했으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자 여당 대표가 직접 밝힌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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