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먹겠다고 때리고 토치로 불살라 개 죽인 주인..경찰은 증거 확보 안해

노트펫

입력 2020-11-05 17:12 수정 2020-1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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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잡아먹을 생각으로 개를 마구 때리고 쫓아가 토치로 결국 불살라 죽인 주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아직도 '내 개 내가 잡아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을 갖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는 반응들이다.

지난 3일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살아있는 개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제보가 동물권행동 카라에 들어왔다.

이에 따르면 어떤 남성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더니 작은 황구 한 마리를 차에서 끌어내어 구타하기 시작했다. 개는 비명을 지르며 이리 저리 도망쳤으나 남자는 토치까지 손에 들고 불을 뿜으며 개를 끝까지 쫓아가 결국 목숨을 끊어 놨다.

카라 활동가들이 제대로된 수사 촉구를 위해 현장에 가서 사체를 확보해서 살펴본 결과, 황구는 머리에 충격을 입은 탓에 코에서 계속 피가 흘러 나오고 있었고, 온몸은 온통 검게 그을린 상태였다. 사체에서는 그을린 냄새도 진동했다. 토치가 남긴 흔적은 강렬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둔기 가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뒷다리에는 올무 등에 묶였던 것으로 보이는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으며, 1살 남짓한 8kg 내외의 어린 개체로 확인됐다.

카라는 경찰을 통해 주인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황구의 사체를 넘겨 받았다. '왜 개를 죽였느냐' 는 활동가들의 질문에 해당 남성은 '잡아 먹으려 했던 것' 이라고 자백했다고 카라는 전했다.

카라는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 이 개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속에 죽어갔을지를 짐작하게 했다"며 "다양한 현장을 다녔던 활동가들조차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함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학대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의 첫번째로 꼽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내년 초부터는 최고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누구든지'라고 규정돼 있어 주인이라고 결코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카라는 해당 학대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남아있는 두 마리의 개들 역시 도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울산시 울주군에 피학대동물 긴급격리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

카라는 현장 경찰의 대응 태도에도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10월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동물보호법이 처벌 강화, 학대 행위 구체화 등 수차례 개정됐지만 수사매뉴얼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또 동물학대 수사에 실제 참고하기에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같은 지적을 수용하면서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을 약속했다.

이번 울산 도살 건은 수사매뉴얼 개정과 현장경찰관 교육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게 카라 측 판단이다.

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를 죽였다는 자백이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 사체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며 "사체를 통해 어떠한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결정적 사망 이유는 무엇인지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수사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누렁이 사체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등은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고 온전히 카라 측에 의해 수행됐다. 카라는 자체 판단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도 의뢰한 상태다.

카라는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말 뿐이고 실제론 너무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만다"며 "경찰의 동물학대 수사가 너무 미온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안일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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