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산업부·한수원 압수수색

뉴스1

입력 2020-11-05 10:28 수정 2020-11-05 11:2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이철규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감사원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 News1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5일 오전 9시10분부터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산업부 에너지 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이다.

검찰은 같은 시각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수원 기술본부, 대구 소재의 가스공사 사장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의 경제성 조작 혐의,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 앞서 산업부 직원들의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것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현 채희봉 사장이 월성1호기 폐쇄 논의가 진행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이 이유다.

검찰은 지난 2017~2018년 원전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서류 등 무효죄,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