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구축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중공업 내정

뉴스1

입력 2020-10-30 13:00 수정 2020-10-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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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이 내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8월 24일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KDDX 기본설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지정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8월 5일 현대중공업을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당시 평가에서 0.0565점의 근소한 차이로 밀린 대우조선해양은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제안서 작성해 활용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취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2013~2014년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보관해오다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문제의 설계도는 경쟁사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결과를 해군본부 고위 간부을 통해 빼돌려 도둑촬영한 것으로 3급 군사기밀이였다.

이 사건으로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해군 간부가 KDDX 개발사업 관련 기밀유출 혐의로 울산지법과 군사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번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제기한 미보유 장비/시설 항목, 유사함정 사례 및 건조실적, 과거사업성실도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라며 “2016년에 군 ROC(작전운용성능)에 한번 변경이 있었고 공고 당시 더 많은 자료들이 업체 들에 제공됐던 것을 볼 때 7년 전 자료가 과연 입찰에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유죄가 나온다면 향후 다른 입찰 참여 건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 KDDX 사업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느냐고 묻자 “법원이 활용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로 새롭게 인정되지 않은 이상 처분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11월 초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연내 계약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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