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도 잘 모르는 퇴직연금…안내 절차 강화된다

뉴시스

입력 2020-10-26 13:26 수정 2020-10-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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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민원, 건의사항 분석
연말까지 관행·약관 등 개선작업
IRP 핵심설명서 도입, 안내 강화
납입한도 수기기재, 수수료 명시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해지시 불이익, 환매수수료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금감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과 약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핵심설명서 도입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 강화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설정·안내·변경절차 개선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 운용지시 분리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 삭제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 명시 등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먼저 개인형IRP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에 따른 세액공제 등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점 등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1페이지로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퇴직연금펀드 투자설명서는 제공하지만 환매수수료는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다고 보고,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설정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이다. 금융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한다. 하지만 이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특정 계좌 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고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작업으로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납입한도를 기재하게 했다. 또 현재 영업점 방문으로만 한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인터넷, 유선 등 비대면으로도 한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경영성과금, 퇴직금은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한다. 확정기여형(DC)·IRP계좌에 기업은 경영성과급·퇴직금(부정기납),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정기납) 등을 낼 수 있는데, 근로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영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금융사의 운용관리약관(DC, 기업형IRP)에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된 부분을 삭제할 예정이다.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인데, 기업이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 연금수령단계 수수료가 표기된다. 수수료는 종신형, 정기형 등 연금수령방법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액의 0.5~1.2%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올해 말까지 개선과제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정기납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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