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年 15억→30억 확대

장윤정 기자

입력 2020-10-22 03:00 수정 2020-10-2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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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한도를 현행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려 창업·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상 사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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