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3억 재검토? 사실과 달라…입장변화 없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0-20 17:45 수정 2020-10-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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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20일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인용해 “청와대는 전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을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면서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에 3억 원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로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 “3억 원이면 서울에서 전세도 못 얻는 가격인데 무슨 대주주냐” 등의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일 오후 5시 40분 기준 13만2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4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자는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전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정한 사안”이라며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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