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MS 끼워팔기’ 판박이…공정거래법 위반”

뉴스1

입력 2020-10-20 15:58 수정 2020-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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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과 판박이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는 20일 한국OTT포럼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 인앱 결제 관련 법적·제도적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중요하다”며 “구글 인앱결제는 MS 사건과 기시감이 든다. 생태계 최기저에 있는 운영체제(OS) 시스템을 다른 시장에 전이해서 원래라면 별도로 판매해야 하는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를 끼워팔아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대법원은 인터넷 메신저 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이 MS가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인 윈도에 MSN 메신저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원심을 최종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다만 당시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디지토닷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공정거래법 제3의2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Δ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Δ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Δ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Δ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구글이나 애플 역시 안드로이드 OS와 iOS 지배력을 앱마켓(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 전이해 확장하고 앱마켓과 별도로 팔아야하는 결제시스템을 강제한 것”이라며 “독점 남용, 끼워팔기의 전형적 케이스”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애플을 상대로 한 셔먼법(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최근 미 하원이 발표한 ‘디지털 시장 경쟁 보고서’를 들었다.

그는 에픽게임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가처분 결과이긴 하지만 미국 법원이 애플의 30% 수수료는 반경쟁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아주 좋은 시사점”이라며 “미국, 그중에서도 실리콘밸리의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장 경쟁 보고서와 관련해선 “구글과 애플, 아마존, MS, 갤럭시가 하나의 동등한 시장에 있다는 건 현실성에 맞지 않다”면서도 “구글은 구글 OS 설치 시스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서비스들로 독점력을 강화하고, 애플은 디바이스부터 iOS, 앱마캣(앱스토어)을 폐쇄형으로 구성해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형성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서 안드로이드와 iOS를 구분해야 하지만 구글과 애플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수연 변호사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37·39기)도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건 이견이 없으며, 결제 시스템 강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반독점 행위를 국내 법에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가 56조이고,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가 26조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모바일 콘텐츠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로 앱마켓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많은 앱 개발사들이 최대한 많은 이용자 접점을 찾기 위해 이들 앱마켓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시장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결제 사업자도 앱 생태계 안에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2019년 기준 전자결제시장 규모가 80조원”이라며 “구글이나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전자결제 사업자 지위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에 발의된 구글의 인앱결제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외에 특정 앱마켓에서 다른 앱마켓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앱마켓 사업자에 부과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는 식이다.

그는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패키지(APK)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어지간한 소비자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며 “앱마켓에서 다른 앱마켓으로 가는 게 용이해야 경쟁이 촉진된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위반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종전에 투자할 때는 없었던 법·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신뢰를 배반했고, 그게 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나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상 우월적 참여자의 규제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내년부터 국내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는 이미 발의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병합 논의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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