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펀드 사기 라임운용 퇴출 임박…20일 제재수위 논의

뉴스1

입력 2020-10-20 06:22 수정 2020-10-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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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사기에 의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운용과 아바타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운용의 경우 운용사 등록이 취소돼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운용과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쿤자산운용 등 운용사 4곳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한다.

라임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 라임운용에는 최고 제재 수위인 등록 취소가 사전 통보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운용의 핵심인원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예상된다. 해임권고는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다. 등록 취소와 해임권고 등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제재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라임운용의 등록 취소에 대비해 현재 가교자산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라임운용의 자(子)펀드 173개를 넘겨받는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펀드 자산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운용, 포트코리아운용, 라쿤운용 등 기관에는 영업정지 등을, 각 운용사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등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운용사는 라임운용의 투자·운용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운용사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안이 상정되는 운용사 수가 많아서 제재심이 밤 늦게 끝날 수도 있다. 안건이 보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 결과는 이날 밤이나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제24차 제재심에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을 물어 각각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간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 주요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처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천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법적대응이 예상된다.

은행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 개최일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운용사·증권사를 먼저 검사한 뒤에 은행을 검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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