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표시 제대로 안하면 검색 제외”

이건혁 기자

입력 2020-10-19 03:00 수정 2020-10-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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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뒷광고’ 게시물 제재 강화

네이버가 광고비나 협찬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임에도 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숨기는 이른바 ‘꼼수 뒷광고’를 검색 노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로그 본문에 대가성 표시가 미흡하면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상품 협찬이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로부터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콘텐츠를 제작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추천 및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블로거나 유튜버 중에 고의로 협찬 여부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대가성 여부를 흰색 배경에 회색 글씨로 써넣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표기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리뷰 작성 시 원고료 여부는 표시하면서도 쿠폰 등 다른 대가는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의 원고나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대가성 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대가 여부 표시가 미흡한 게시글은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의 모니터링,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통해 네이버 검색에서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뒷광고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16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반 게시글로 위장한 광고성 글에 대한 표기를 더 명확히 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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