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팔아 21억 번 가수…정부 지원받아 건물 또 사

뉴시스

입력 2020-10-16 14:01 수정 2020-10-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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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하겠다며 정부 지원금 받은 뒤 매각
소병훈 의원 "도시재생사업, 투기 악용 막아야"



건물 투자로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가수 A씨가 정부 지원을 받아 또 다른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유명가수 A씨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총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가수 A씨는 최근 2년간 용산구 건물 2채를 팔아 2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그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지난해 7월 22억원에 매각했고,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지난 8월 11억60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HUG 수요자중심형 도심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받은 자금을 또 다른 건물 구입에 사용했다.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현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리모델링해 젊은 창업자에게 임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A씨는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았고, 지난해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용산구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이 건물은 임대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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