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불복, 항소할 것”
뉴시스
입력 2020-10-15 16:24 수정 2020-10-15 16:25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 선고 공판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을 받게 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2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동환 목사와 대책위원회 측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 경기 용인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했다.
‘정직 2년’은 교회법상 정직 처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이다.
이동환 목사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저는 이 판결에 불복한다. 저는 계속해서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의 경중을 떠나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비참함과 암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 지언정, 저의 신앙과 목회적 신념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했다.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리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행위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다.
재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가 동성애자 찬성 및 동조의 직접적 증거 ▲소속 교회가 아닌 성소수자 지지 단체를 명기한 것은 더욱 적극적인 동조의 표명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 지지 교회 ▲실제 성소수자 지지함에도 심사, 재판에서는 숨기고자 했음 등을 선고 배경으로 밝혔다.
이동환 목사와 대책위 측은 감리회 총회 재판 또는 일반 사회재판 등을 통해 항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회 재판으로 항소해 교회 안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보다 가치 있을 것이다. 일반 사회재판으로는 교회 재판 판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을 받게 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2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동환 목사와 대책위원회 측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 경기 용인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했다.
‘정직 2년’은 교회법상 정직 처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이다.
이동환 목사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저는 이 판결에 불복한다. 저는 계속해서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의 경중을 떠나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비참함과 암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 지언정, 저의 신앙과 목회적 신념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했다.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리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행위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다.
재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가 동성애자 찬성 및 동조의 직접적 증거 ▲소속 교회가 아닌 성소수자 지지 단체를 명기한 것은 더욱 적극적인 동조의 표명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 지지 교회 ▲실제 성소수자 지지함에도 심사, 재판에서는 숨기고자 했음 등을 선고 배경으로 밝혔다.
이동환 목사와 대책위 측은 감리회 총회 재판 또는 일반 사회재판 등을 통해 항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회 재판으로 항소해 교회 안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보다 가치 있을 것이다. 일반 사회재판으로는 교회 재판 판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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