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웰컴투비디오 적발할 때 한국 국세청 뭐했나”
뉴스1
입력 2020-10-12 14:40 수정 2020-10-12 14:4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7/뉴스1 © News1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크웹과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기법에 대한 세무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손정우가 다크웹에서 운영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월컴 투 비디오’를 미국 국세청이 적발했다”며 “거래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다크웹에서 드러나지 않게 유통했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범죄수사보고서에 보고할 만큼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는 손도 못댔다”며 “우리 국세청에 이런 거 조사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다크웹, 비트코인 등 특정항목의 탈세혐의 세무조사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왔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이같은 사건을 적발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과 역량이 되느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국세청이 그러는 사이 관세청은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구매목적 반출입 현황 보면 이걸 관리하면서 비트코인 등 신종 탈세추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이런 노력을 하는데 국세청은 뭐하고 있냐”며 추궁했다.
김 청장은 이에 “역외탈세 적발의 중요성은 공감한다. 앞서 (의원께서)말한 미국 범죄수사국은 조세범칙뿐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수사까지 통합해서 같이 기소할 수 있다”며 “말한대로 외환거래내역 수집하고 있고 전세계와 국제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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