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3%룰, 기업 피해 여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뉴스1
입력 2020-10-12 10:31 수정 2020-10-12 10:32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0.8/뉴스1 © News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포함된 3%룰과 관련해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최고위원은 “경제3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 데 있지 않다”며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의 이해 당사자는 기업”이라며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의 방향성은 재계에서도 동의한다고 믿는다. 전반적인 내용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미 감당해온 것들”이라며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정경제 3법을 기업 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