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뉴시스
입력 2020-10-08 14:01 수정 2020-10-08 14:0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데 따른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단통법이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받아 싼값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과잉 규제라는 시각이 있다”며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통법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통법 실효성 질의에 대해서도 “단통법이 현 제도와 상황에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의 개정 및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통신 3사가 특정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 발표한 판매 보조금을 지역이나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당시 정보 우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아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측면에서 불리한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일이 잦자 이에 따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아 마케팅비를 낮춤으로써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그러나 단통법을 시행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현재 진행 형이다. 실제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방통위 과징금 처벌을 반복해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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