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집회 참가자 등 “정부, 위치정보 불법수집”

김소영 기자

입력 2020-09-29 03:00 수정 2020-09-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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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통사에 손배소 내기로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가자와 시민 2명이 “정부가 수십만 명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국가와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다.

28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3명은 광화문집회에 참가했던 A 씨와 “자신들은 집회와 상관없이 지나가던 행인”이라고 주장하는 2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A 씨 측은 “감염병예방법에선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 등에 대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달 말 이동통신 3사는 광복절 당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30분 이상 머문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출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제출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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