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판매 68% 급증…김현수 “김영란법 완화 효과”

뉴시스

입력 2020-09-28 16:06 수정 2020-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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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기자들과 만나 밝혀
"ASF 안심 못해…야생 멧돼지서 지속 발생"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최근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완화한 조치가 실제 수요 진작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추석 명절 선물세트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약 68%나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한시 완화 조치에 대해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업계를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24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주요 유통업체 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 약 48%가 증가했다. 모든 품목에서 판매액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홍삼 등 가공식품이 64%나 늘어났고 과일(48%), 축산(39%) 등 제품에서 크게 늘어났다.

추석 명절 선물세트 판매량은 68%가 증가했는데 역시 가공식품(88%), 과일(58%), 축산(25%) 등 제품의 증가율이 높았다.

가격대별로 보면 2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선물세트 매출액이 48%나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범위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 선물세트도 16%가 늘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선물로 대신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처럼 고가 선물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골에 계신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니 성의 표시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물가상승이나 외식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제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한시 완화조치의 효과를 평가한 다음에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의 경우 3만원까지를 상한액으로 두고 있다.

김 장관은 “4일까지 조치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겠다”고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는 야생 멧돼지에서 양성 개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종식 선언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사육 돼지에서는 1년째 바이러스 발견이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ASF가 끝났다’고 얘기하려면 위험성이 무시할 정도여야 하는데 멧돼지 폐사체 수나 양성 결과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한다”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육 돼지 중) 한 마리가 걸렸다고 하면 사료차가 오고가는 등 해당 농장과 연결된 역학관계가 수없이 많아 엄청난 영향을 준다”며 “당분간은 바이러스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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