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다툼 끝 도둑 누명 벗었다…싱가포르 재벌 이긴 가정부
뉴스1
입력 2020-09-25 15:32 수정 2020-09-25 17:43
사진=트위터 갈무리(buat demokrasi). © 뉴스1
싱가포르의 백만장자 리우 문 롱(74) 전 창이공항그룹(CAG) 회장 일가의 가정부로 일하던 인도네시아계 가정부 파르티 리야니(46)가 도둑 누명을 벗었다.
23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명품가방 등을 절도한 혐의로 고발됐던 리야니는 4년간의 법적투쟁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 직후 리우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리야니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져서 정말 기쁘다”며 “내 고용주를 용서하며,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리야니는 지난 2007년 리우 일가에서 월 600싱가포르달러(약 51만원)을 받는 가정부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3월 리우 회장의 아들 칼이 분가를 할 때 따라갔다가 얼마 후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돌연 해고됐다.
리야니는 자신에 화장실 청소를 거부하자 화가 난 칼이 해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불만을 품고 그동안 받은 불법적인 지시를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하지만 리우 일가는 리야니가 의류, 명품 핸드백, DVD 플레이어 등 3만4000달러(약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며 그를 절도죄로 신고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리야니는 5주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싱가포르로 가자마자 형사재판에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우 일가가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리야니를 고소했다고 봤다. 리야니의 소지품에서 나온 물품들이 작동하지 않거나 망가진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칼의 증언도 의심했다. 그가 도난당했다는 2002년 영국서 가져온 단도는 그 이후 생산된 제품이었다. 또한 리야니가 훔쳤다는 여성 의류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 묻자 ‘내가 여장을 즐겨했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도 석연치 않았다. 경찰은 최초 신고 후 약 5주 동안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리야니에게 말레이시아어 통역을 제공했다.
결국 리야니는 법정 승리를 쟁취했다. 리우 전 회장은 재판에 승복하고 창이공항그룹 회장,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 테마섹 고문 등 4개 자리에서 사임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칼은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았다.
BBC는 이 사건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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