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되찾으려 차에 팔 집어넣은 여친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
노트펫
입력 2020-09-25 15:11 수정 2020-09-25 15:12
[노트펫] 고양이를 되찾기 위해 차 안에 팔을 집어넣은 여자친구를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50분께 여자친구 B씨(23)가 자신의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차창에 팔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년 동안 사귀어온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날 B씨를 찾아갔다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B씨의 고양이를 자신의 차에 미리 실어뒀고, B씨는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차창 틈으로 팔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얼굴이 땅을 향한 채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이유영 판사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 "(A씨는 B씨가)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A씨는 B씨가 끌려오는 것을 모른 체 차를 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