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상인, 월세 인하 요구권’ 본회의 통과

최혜령 기자

입력 2020-09-25 03:00 수정 2020-09-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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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환급 관련법도 처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료 증액·감액 청구 가능요건을 ‘경제 사정 변동’에서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수정한 것. 또 법 시행 후 상가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제도’를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할 때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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